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가?
기본 개념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적
1. 지가 안정화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합니다.
2. 토지의 합리적 이용
토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실제 사용 목적으로 거래되도록 유도합니다.
3. 건전한 부동산 시장 형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현황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 서울특별시장
지정 기간
- 5년 이내
도시지역 내 허가 대상 면적 기준
| 용도지역 | 허가를 요하는 면적 |
|---|---|
| 주거지역 | 60㎡ 초과 |
| 상업지역 | 150㎡ 초과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용도 미지정 | 60㎡ 초과 |
주의: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해질 수 있음
허가 대상
1. 거래계약 체결 시
-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 매매예약 및 가등기도 포함
- 예약을 포함한 계약
2. 허가사항 변경 시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3. 대가의 범위
- 금전은 물론 물물교환, 현물출자 등도 포함
- 채무 인수, 채무면제, 무채재산권 및 영업권 지급 등 포함
신청 절차
1. 허가신청
-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2.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서식9호)
- 토지이용계획서 (농지: 농업경영계획서, 임야: 산림경영계획서)
- 토지취득자금의 조달계획서
3. 신청접수
- 토지 소재지 관할 시청/구청
- 온라인 신청: http://www.gov.kr/portal/main
4. 처리기간
- 허가증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교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일반적 경우
- 대가가 없는 상속, 증여 등
-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 경매, 공매
- 국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 공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사업관련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물 분양
- 『도시개발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공급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분양
기타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취득·수용·사용
- 세금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비상재해시 권리이전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토지취득 및 매각
중요한 주의사항
반드시 알아두세요: -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안 됩니다 -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 - 계약금 지급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토지정보 시스템(lan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