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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기간 완벽 가이드

토지거래허가 후 지켜야 할 이용의무기간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기간 완벽 가이드

이용의무기간이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한 자는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정해진 기간 이상 그 토지를 소유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용도별 이용의무기간

목적 의무기간 비고
농업용 2년 실제 농업 영위
임업용 3년 생산물 없는 경우 5년
주거용 2년 자기주거용 택지
개발용(사업용) 4년 각종 개발사업
기타(현상보존 등) 5년 특정 목적 보존

허가의 효과

인정되는 효과

  • 농지: 『농지법』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봄
  • 허가증 교부 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봄

중요 사항

허가받은 후 허가받은 계약이 해제·취소되는 경우: -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가 없습니다 - (국토계획법 제126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위반 시 처벌

1. 허가 없이 계약 또는 부정 허가

처벌 내용: - 징역: 2년 이하 - 벌금: 당해 토지가격의 30% 이하 (개별공시지가 기준)

위반 행위: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체결 -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획득

2. 이용의무기간 위반

처벌 내용: - 이행기간: 3월 이내 부여 - 이행강제금: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 - 적용 기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매년 부과

위반 행위: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음

실제 사례 및 주의사항

농업 목적으로 취득

  • 2년 이상 실제 농업 영위 필요
  • 농지 매각 전에 2년 경과 필요
  •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 부과

개발 목적으로 취득

  • 4년 이상 개발사업 진행 필요
  • 기간 내 허가된 사업 착수 필수
  • 사업 변경 시 별도 허가 필요

주거 목적으로 취득

  • 2년 이상 실제 거주 필요
  • 임대차 목적으로 전환 시 문제 발생 가능
  • 상황 변경 시 사전에 관청 문의 필수

예외 및 면제

자격 없는 경우

  •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
  • 경매, 공매
  • 국유/공유재산의 일반경쟁입찰 처분
  • 도시정비사업의 분양

신청 및 문의

온라인 신청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http://www.gov.kr/portal/main

중요 팁: 토지 처분 예정 시 이용의무기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관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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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search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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